법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 항소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일단 금고 3개월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금고 3개월 후 석방되면 형사사건은 종료됩니다.합의하시면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때쯤이면 이미 석방된 후 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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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열매를 채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자체의 소유권이 미치게 되므로 해당 지자체의 동의 없이 함부로 채취할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채취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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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어머니 재산을 지키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후견인 제도를 통해 재산관리를 대리로 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3&cciNo=3&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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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사후 시간이 지나면 아무나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70년 이후로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타인의 저작물은 여전히 저작권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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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 사고 민차주 경찰에 신고해라처벌받겠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의도는 없었더라도 밀어서 손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 실수로 판단될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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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표가 주장한 특검법은 절대다수인 민주당 힘으로 통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검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법률과 같은 제정절차를 거쳐 제정이 되어야 하므로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진행할 수 있겠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힘만으로 시행까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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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지속적으로 밥을 줘 길고양이가 동네에 모여 동네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밥을 준 주민은 처벌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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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선고기일통지서 이거 참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받으신 내용과 같습니다. 참석하지 않아도 선고는 되시며, 결과에 영향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장사항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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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배제 및 제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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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이 쓰던 계좌가 도용계좌라고 합니다 이때 도용당한 사람에게 민사를 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도용을 당했을 뿐이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도용을 당했을 뿐으로 이미 해당 돈이 빠져나가 없다고 한다면 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에 사실조회를 해서 관련정보 확인을 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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