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중 회사로 전화해서 협박하는 불법추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심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인에게 말 등을 도달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불법추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14.>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3.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4. 1. 14., 2014. 5. 20.>1.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2.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3.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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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인적사항을 모를때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지급명령결정 경정신청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채무자의 사업체 주소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 등 절차를 진행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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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에 걸리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03년생으로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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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벌금 납부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집행불능 처리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포기는 미리 하실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사망후 일정 기간내에 법원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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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기다리는중입니다 술을 너무마셔 던혀기억이안나는데 선처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2. 합의는 의사가 있으시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3. 상처가 발생한 이유나 연행된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거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를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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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운용 관련하여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취득을 명시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관은 법인의 권리능력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권리능력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함에는 일단은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실제 어떤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신다면 정식으로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모든 제한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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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받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법정의무교육을 받고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질문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으로, 교육의 내용에 따라 해당 교육을 관할하는 행정관청(국토교통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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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벌금 납부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금은 사망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겠으나벌금은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집행불능으로 처리되므로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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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해서 남자는 어떤 휴직제도를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느 제도를 이용하실 지는 고용동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6&ccfNo=3&cciNo=3&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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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공사발주자 책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상적인 사례를 가정한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며, 단순히 승인을 해주었다라는 사실관계 하나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사의 구체적 내용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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