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의료기기 사용에서 위험 관리에 대한 안내가 없다면 업체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험관리에 관한 안내가 없는 경우 역시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에해당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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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돌아가신후 부동산 명의이전 관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등기에는 특별히 정해진 기한이 없으며,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 그때 명의를 이전하시는 것도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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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이게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란 것은 모욕행위를 당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충족되는 것입니다.즉 모욕행위를 당한 사람의 전화번호가 아니라면 전혀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모욕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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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질문해도 될까요? 민폐같기도하구요 ;; 재판과정에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정예절의 하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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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물의 예시를 하면서 제4호에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밖의 연극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춤이나 안무는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춤에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7. 영상저작물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② 삭제 <200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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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할머니의 폭언 욕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언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폭언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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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시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제3채무자가 사유를 신고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유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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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선입금 받고 거래파기하려는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되어 대금지급이 완료된 이상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할 수 없으며계약을 파기할 경우 에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결국 부당파기시 해당 물건의 가치 상당액에 대한 배상의무가 생기게 됩니다.안타깝게도 중고시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액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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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부결되어 동의서 돌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제출한 기관에 반환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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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지우기로 하고 합의하에 촬영 후 보관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제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은 아니더라도 촬영후 바로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촬영에 동의한 것이므로 촬영후 삭제하지 않는 행위는 촬영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관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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