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이 들어와 이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한 후 결정이 되기까지의 기간은 법원의 업무처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채무불이행자등재가 되는 것과 압류가 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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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는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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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언제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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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할때.. 국선변호인 신청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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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스터디카페에서 강제 회원탈퇴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유로 탈퇴되더라도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정기권의 가격에서 1일 사용료 상당의 금액에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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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 처벌가능성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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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후 2년뒤 학생의 부모님 전화번호를 공유 했을때 고소 가능 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유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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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죄도 없는데 추측만으로 고소당해서 경찰 조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형사처벌 등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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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주일전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는 일주일 전 통보도 가능하며, 이미 상당한 업무부담이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지급이 안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보다는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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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발생한 모욕행위 및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 등은 모욕죄 및 통매음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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