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자료를 달라는데 줘야할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킹당한 당시의 거래내역을준다고 하여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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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무니코틴 액상을 일반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무니코틴액상을 제조하거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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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열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주총회를 열지 않더라도 주주의사가 의사록에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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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뷰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저작물을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복제, 전송, 전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카카오뷰 등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은 수익창출까지도 이어지므로 아직 그 해석이 확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2조 제1항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4조 제1항 본문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나 관련 법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함은 같은 법에서 저작자의 권리로서 보호하는 복제, 전송, 전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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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자녀를 양육하면 양육비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거중에 한쪽 당사자 일방이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며, 남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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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과 영향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진행중이신 민사사건과 전혀 관련없는 형사판결을 자꾸 언급하신다면, 해당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음을 분명하게 주장하셔야 하며법원에서도 전혀 관련없음을 분명히 알게되신다면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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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진파일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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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 등 세금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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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어떠한 이유로 위헌판결이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통죄 폐지의 핵심적 근거는, 가정과 성개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급속한 개인주의 및 성개방적 사고가 확산된 상황에서 부부간의 정조의무 위반을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서 나아가 형사적으로까지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개인의 사생활이 비도덕적인 행위라 하여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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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시에 전입신고 여부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도소송에 있어서는 집주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무관하며, 현재 거주자가 해당 주거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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