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 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도 경찰에서 연락올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단순 시청한 것만으로는 그 시청기록이 남는 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어떤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실제 시청을 했음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수사에 나선다거나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사기 진행될 가능성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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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집 수리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월 26일이 계약만기이로 해당 일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1월 26일자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쌍방 합의로 일찍 퇴거하는 것으로 약속하셨다면 약속된 내용대로 퇴거일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부분은 아니라고 한다면 책임을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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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계약기간 문제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1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만약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는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가계약시 확정되지 않은 조건에 대한 의견불합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반환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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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부동산 계약연장 대화나눈 것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문자를 주고받은것을 계약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요? =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이 되며,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고 문자로 대화를 나눈 증거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쌍방 합의에 구속되는 상황입니다. 2. 간주할 수 있다면 9월까지는 세입자를 못내보내는 것인지요? = 네 맞습니다. 세입자와 합의가 없으면 세입자를 내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 9월에는 확실하게 내보낼 수 있는 것인지요? = 당사자간 합의내용대로 이행이 되는 것이므로 9월에는 계약이 종료되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4. 문자가 계약으로서 유효하지 않다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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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통장압류시 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판결에서 동시이행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집을 경매로 넘겨 낙찰금으로 변제를 받아가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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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을했는데 사기꾼놈이 팔아버렸어요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기청정기를 렌탈해주셨고 가해자가 이를 팔아서 이익을 챙긴 경우로, 질문자님의 범죄의 피해자로서 범죄를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일이 커져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될 일은 없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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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많은 남편은 평생 한량으로 놀고 외도하고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위자료 주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명백히 남편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당해야 마땅한 상황이며, 만약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아내로서는 이혼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위자료는 2~3천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위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5천만원~1억까지도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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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집주인이 새집의 계약금으로 쓸 임대보증금 10%를 협조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10%를 미리 내어주는 것은 관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도 그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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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전 퇴실시 중개보수는 협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의 경우 중개보수는 전액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상 명시된 중개보수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매매에 관련하여서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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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천장에서 이물질이 떨어져 차량에 흠집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차장 시설의 하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차장 관리주체에게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에 이물질이 떨어진다는 안내도 없었던 상황으로 명백히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주체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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