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배우자라고 해도 계약당사자 아닌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자인 질문자님에게 어떤 의사확인도 없이 배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적법한 채무이행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여전히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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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발육 상태가 애매하고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면 아청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신체발육 상태가 애매하다는 점과 교복을 입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아청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애매한 정도를 넘어 확실이 아동청소년이라고 보기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아청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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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아저씨가 가게에서 술진땅 마시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것은 명백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한편 유리컵을 깬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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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 학력위조해서 서울대법대생인척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단지 서울대법대생인 것처럼 행사를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그와 같이 행세를 하면서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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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연예인 라이브(실력) 관련 글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상 범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면 라이브를 안했다고 하는 부분이 명예훼손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때 그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으면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될 것입니다. 시발이라는 것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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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내부 오염 등으로 시설보수 시 비용은 누가 지불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주전 시설의 하자나 오염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는 없으며,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 하자를 확인 후 계약조건으로 수선을 요청하시는 것이 보통이겠으며, 그렇지 않고 계약체결후에 비로소 문제제기를 할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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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참여자가 고발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대화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채팅방의 대화내용 캡쳐사진 한장으로는 언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지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가능합니다.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 경우 더욱 가해자 검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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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받은 후 대신 카드결제 한것이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전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를 들어 횡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이 경우 현금을 받고 카드결제로 함으로써 결제수단이 달라졌을 뿐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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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인데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경우 제3자가 고발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본인의 처벌의사를 반드시 묻게 됩니다. 따라서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1 오픈채팅방이라고 해도 실제 그 발언 내용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공연성(전파가능성)은 인정될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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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가계약 후 중개인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중개인이 있기는 하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시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중개인의 불성실한 태도로 더 이상 진해을 못하겠다고 하시고 다른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기존 중개인과의 계약관계를 끝낼때 그 중개인의 과실로 인해 관계가 파탄된 점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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