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샀는데 매도비용이있다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매도비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합의로 성립하는것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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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서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끼어드는 보행자와 사고시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률적보호란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보행자의 과실에 상응하는 부분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정도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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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사람,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다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도움을 주시기 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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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옆에 죽어가는 사람 심폐 소생술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응급한 상황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축됩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가. 응급의료종사자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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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입구 막고 주차한 연락 안되는 차량 때문에 업무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정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업무적, 경제적 손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실제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도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서는 배상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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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반중 파손된 제품이 있습니다 10만원 제품인데요 그럼 택배 회사에 10만원 보상을 받은후 ... 파손된 제품은 누구 소유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사에서 물건값 전액에 대하여 배상을 한 경우에는 택배사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택배사에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해당 물건은 인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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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분이 교도소 수감중인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다른 교도소로 옮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임의로 교도소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범죄자들이 열악한 곳에서 환경이 좋은 곳으로만 이동을 하려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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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청소 하구 공사대금은 못받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되요 받은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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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건물이 낡아서 방수 보수 페인트를 하려합니다 몇집이 협조가 안되어 공사차질이 밪어지는데 이런집들에 대해 공사비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거주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수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동의를 하지 않은 집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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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를 무단으로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했는데 시공사에 보상을 요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타인의 주거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부분 손해가 인정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가능 금액 등 구체적 사정은 추가적인 사실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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