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2018 10경) 폰지사기 피해로 단체(125명 / 현재85명)소송을 제기(로펌의뢰위임)했는데요 으뢰인(저포함 단체피해자)들께서 시간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소송지연에는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원하실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랫집 누수 보상수리 문제 및 옥상방수공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부분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겟으나 상대가 임의로 손해를 확대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없습니다.2. 공용부분의 하자를 보수하시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용의 분담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치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으며,채무자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점유를 한 상황으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머님명의 소유의 집을 아들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님께서 증여를 해주시면 명의를 아들에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은 전체 재산상황을 확인해야지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는 것이며,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의미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0년동안 애용하던 커피믹스에서 이물질이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신 경우에는 식약처로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1399소비자신고
평가
응원하기
지하철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은 앉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로 명시된 부분은 아니므로 지하철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을 비워두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설사 앉으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법적으로 강제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비어있다면 앉으시는 것도 가능하나 노약자나 임산부가 있으면 자리를 양보해주시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이 이혼하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실패로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는 부분을 넘어서 가족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악화되는 등 기타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평가
응원하기
작가에게 명예훼손을 고소당했는데 조사받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에 나온 댓글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신다면 무혐의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걱정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재판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다뤄야 하는데 공소권이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와 형사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며 민사법원에서도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는 가해행위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556조의 경우에도 반드시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중대한 배은행위를 한 수증자에 대해서까지 증여자로 하여금 증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윤리적 요청을 법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서 ‘범죄행위’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러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가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증자의 범죄행위로 증여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법익의 유형,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친밀도, 증여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본소), 2017다20748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22상,652]
평가
응원하기
법인파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파산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에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주주 개인은 별개이며 주주는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일 지므로 통상 대표자에게 채무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https://slb.scourt.go.kr/rel/guide/corporation_b/index.jsp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