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후 재산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명시절차는 상대방의 협조를 얻어 재산을 찾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모두 밝히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다만 그럼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재산명시결정을 받으시면 나중에라도 다시 재산조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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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정품이라해서 구매했는데 가품일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을 정품으로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등이 없더라도 일단 신고는 가능하시며 경찰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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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환기일이 미도래 했다는 것은 아직 상대방이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환기일이 도래한 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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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사기 당했는데 불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며 다만 계정을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규칙에는 위반될 수 있을 뿐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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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체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례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이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모두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게 되므로 법률의 하위규범이며 서로 적용되는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고시는 법령이 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는 문서를 말합니다.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강제성을 지니려면 법률로 이를 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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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벌금형판결중 가납기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납기간이 지나더라도 바로 수배가 되지는 않으며 일단 검찰에 분납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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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변경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승차좌석을 임의로 탈거하여 승차정원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튜닝 승인이 불가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나구체적인 경우에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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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과 보증금 반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미리 받고자 하신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합니다.임대인은 3개월 지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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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및 채권회수 절차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도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10년간 시효가 적용되며,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시고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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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초수급대상 여부는 행정적인 사항이므로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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