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결도 반복되면 자기구속의 원칙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례의 경우에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원합의체의 판단으로만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있어 자기구속의 원칙과는 별개의 개념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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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부 중 한분이 사망하였을때 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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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보보호 서약서 퇴사시 파기되나요? 보관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 업무내용의 비밀보장은 퇴사이후에도 필요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되어 있는바 퇴사 한다고 하여 해당 서류를 파기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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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초등학교등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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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위헌 요소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상 그러한 권리가 직접 도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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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상황은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내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 B에게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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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유포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확답은 어려우나 그 내용이 타인에게 알려질 경우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한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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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분위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법성의 정도, 처벌의 필요성 등 역시 처벌에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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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범죄의 피해를 받고 계신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 후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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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에 부합되게끔 신고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복적, 지속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글 등을 도달하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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