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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유산분배로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부모님 생전에 유산분배를 명확히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부모님 사후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게되나 재산의 형태 등에 따라 복잡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부모님 생전에 협의하여 유산을 분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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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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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물건을 준다고해서 받은것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범죄의 성립은 검사가 이를 엄격히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히 증거없이 훔쳐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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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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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기프티콘,주식추천 손실에대한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며, 다만 주식부분은 질문자님이 최종결정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하 손해배상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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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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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차용증 및 계약서 공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며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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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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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상속 유류분신청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사전 증여 받은 것은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손자에게 바로 증여한 경우에도 역시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에게 상속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평가될 수 있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유류분 산정은 법에 따른 상속재산을 산정한 후 유류분 비율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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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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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이미폐업신고햇는데 철거지원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정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하시어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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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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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촬영 중 안내판 부착은 의무사항인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참고바랍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0. 2. 4.>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2.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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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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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남자 육아휴직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규정은 남녀구분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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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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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이 이중취업시 받게되는 처벌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며 내부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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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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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밭에 위쪽 밭에서 물 고랑을 내에 아래 밭에 피해가 생길 경우 위쪽 밭 물고랑을 파헤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함부로 허락없이 변경을 가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최대한 절차에 따라 윗집 주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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