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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문앞에 통행못하게 일부로 계속 주차를 합니다 소송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우선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력을 행사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분쟁이 커질 위험이 있으므로 공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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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에 강아지를 맡겼는데 물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애견카페에 관리의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분명히 밝히시고 손해배상 등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요구하시어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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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패드립이 통신매체음란법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히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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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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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아르바이트 중 지시에 따라 수능 이후 학원 내 도서를 처분했는데 범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사물함 등 정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신 것이며, 나름 주의를 기울여서 정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만, 민사적으로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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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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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행중 핸드폰 사용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면 안되나, 자전거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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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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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기록부가 달라요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우선은 중고차를 판매한 사람에게 해당내용을 문의하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신 후 만약 거짓으로 판매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취소 등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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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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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에서 손님이 놓고간 물건 가져갔을 때 죄목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무인점포하 하더라도 점포주의 관리하에 있을 것이므로 점포주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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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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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녹음된 내용 재판에 제출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대화자간의 개인적인 통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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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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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증액신청 시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연장, 비용추가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긴 하나 그 형식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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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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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통장내역을 몰래알아보는행동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통장을 조회한다거나 핸드폰을 검사하는 등 행위만으로는 이혼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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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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