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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의 효력은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부모 등 가족이라고 하여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모 등 가족에게는 금액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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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시 신원조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용에는 결격사유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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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차후 생활비 안주겠다는 내용으로 공증해놓았다면 어떤경우에도 생활비를 받아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양육비의 지급이 없이는 아이를 혼자 감당하여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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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모작 커미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2차저작물작성행위로 보이며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2차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2차저작물 작성자가 우선 문제가 되겠으나 이를 요청한 자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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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모르게 카드 만들고 론까지 받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인감과 신분증을 훔쳤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카드를 발급받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기죄 또한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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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하고 환불이 안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업체에 반품수거 현황 및 환불에 관하여 문의를 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의 단순한 착오로 환불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반품수거된 물건이 중간이 소실되는 등 문제의 경우에는 영수증이 있으므로 반품수거 업체와의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선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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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가 상대남자를 상대로 성폭행범으로 소송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성폭행을 당하신 것이 아님에도 상간남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실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시면 안됩니다.
법률 /
성범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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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종결후 민사 소송 진행 사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형사소송에 인정된 사실관계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번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즉 승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충분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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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과 연체이자의 계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통상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권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의사행위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의사행위가 있은 뒤로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그 이후의 시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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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 집주소로 사업자 내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됩니다. 통상 아파트는 거주목적이므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목적물에서 사업자로 등록을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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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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