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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1

이런 것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월급으로라도 받는 방법이요.

현재 회사에서 노동청에 한 번 찔렀던 사람이 있다고 미리 a4 용지에 회사와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식의 글이 적혀있고 서명을 하라길래 저도 빨리 일을 했어야 했어서 그냥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일은 10시부터 7시까지는 기본였고 저녁10시,9시등까지도 일을 했지만 최저시급조차 받지못했고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할 때는 집에서 회사 컴퓨터를 지원을 받아서 똑같이 10시부터 7시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프리랜서라는 칭호와 예전에 서명한 저 종이가 걸려서 노동청에 말해봤자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 같긴한데 혹시라도 방법이 있나요

시간은 정해져있고 회사물품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돈 많이 주기 싫으니까 프리랜서라는 걸 적용해서 사람을 부리는데 법으로 문제가 없나요 거기다 예전에 노동청까지 신고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운영중에다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서명까지 요구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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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희정 변호사blue-check
    배희정 변호사22.01.03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칭호, 세금, 4대보험등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하여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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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칭은 프리랜서라 해도 실질적인 형태가 고용되어 근로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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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사실상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그 형식만이 프리랜서라는 직함과 명칭을 사용한 것일 뿐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 임금 관련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고용 보험 등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실어 급여 등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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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거나 월급으로라도 받으려면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의 종속되어 일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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