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것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월급으로라도 받는 방법이요.
현재 회사에서 노동청에 한 번 찔렀던 사람이 있다고 미리 a4 용지에 회사와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식의 글이 적혀있고 서명을 하라길래 저도 빨리 일을 했어야 했어서 그냥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일은 10시부터 7시까지는 기본였고 저녁10시,9시등까지도 일을 했지만 최저시급조차 받지못했고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할 때는 집에서 회사 컴퓨터를 지원을 받아서 똑같이 10시부터 7시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프리랜서라는 칭호와 예전에 서명한 저 종이가 걸려서 노동청에 말해봤자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 같긴한데 혹시라도 방법이 있나요
시간은 정해져있고 회사물품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돈 많이 주기 싫으니까 프리랜서라는 걸 적용해서 사람을 부리는데 법으로 문제가 없나요 거기다 예전에 노동청까지 신고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운영중에다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서명까지 요구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