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직진금지 표시없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교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직진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차선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으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8
0
0
판례 서로다른 해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중에는 다음과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도 역시 의무교육 무상성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 의무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그 부과대상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부담금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반한다."다수의견이 위와 같이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괜찮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동시에 학교의 수요를 만들어낸 것에 대한 의무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1.11.08
0
0
형사재판을 받은 벌금의 지불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는 벌과금 분할납부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하시어 해당사항이 있으실 경우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검사의 허가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2021. 1. 21.>③ 검사는 벌과금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ㆍ음주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1.>④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2021. 1. 21.>⑤ 검사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ㆍ결정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ㆍ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1.>⑥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 또는 결정이 있으면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 21.>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8
0
0
어린자녀 차량탑승시 카시트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영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때 영유아는 6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08
0
0
이런경우에는 차라리 법으로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나, 소송을 할 경우 소송비용 등 기타 비용도 상당하며 단기간에 분쟁이 종결되지 않는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08
0
0
정당방위하다가 뜻하지 않게 가해자가 죽으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가해자를 제압한 후 계속하여 공격을 하는 것은 상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폭행·협박
21.11.08
0
0
구두로만 상속해주는 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머니 생전에 상속을 마무리 하시고자 하신다면, 유언의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1060조 이하 유언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8
0
0
소액절도 사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의 금액이 매우 소액이므로 즉결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결심판의 경우 20만원이 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올리브영측과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합의금 지급과는 별개로 벌금은 별개입니다. 최대한 올리브영측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08
0
0
마케팅회사의 원고작성 알바가 사기죄에 연루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됩니다. 그 대상이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 바 불법적인 마케팅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08
0
0
어깨빵(어깨로 치고감)을 하고 미성년자 위협한 사람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단순히 공격적인 어조로 대응을 했다는 정도로 보이는바 형사적인 처벌에 이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08
0
0
7435
7436
7437
7438
7439
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