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할 때 전자계약서, 계약서 효력? 보증?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있는 자료라면 어느 것이든 무방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거래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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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상속인이 그 권리의무를 상속받게 되며 소송상 지위도 승계됩니다. 따라서 그 상속인과 계속하여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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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선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므로 참고바랍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3항, 제201조의2제8항, 제214조의2제10항, 제438조제4항, 제2항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농아자(聾啞者)인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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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지 못하는 단순 폭행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 폭행이 있었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3~4년 전 일이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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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를 하지않은 상태로 3개월이 지난후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지 않을 시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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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ps/tps실 물건 적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아파트 관리 등을 위한 공용부분으로 이를 일부 입주자가 함부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우선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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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리딩방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것과 같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신고하시면 되며,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고소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해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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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빌려줬는데 연락이끊기고 잠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탄 경우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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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존계약을 연장한 것이므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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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판결 이후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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