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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황여새214
보랏빛황여새214

사망신고를 하지않은 상태로 3개월이 지난후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어머니는 7월에 돌아가셨고, 11월이지만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현재 딸A와 공동명의로 전세집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1순위 상속자인 아버지는 채무가 있으신 상태라서 상속받을수 없습니다.

그 다음 상속인은 자녀 4명 이 있는데, 다른 재산은 따로 없고 ,
전세집만 가지고 있는 상황. 그 중 자녀 A와 공동명의 입니다.

질문 1.

돌아가신 후 3개월이내 상속포기각서를 해야한다는 글을봤는데

이미 3개월이 지난 지금 사망신고를 하고 그 후 상속포기각서를 써도 문제없는지??
(효력이 발생되는지의 여부)

질문 2.

어머니와 자녀 A가 전세집 공동명의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셧을 시

상속자인 아버지가 아니라 공동명의였던 자녀 A에게 단독으로 전세금이 돌아갈수 있나요?

아니면 상속자 1순위인 아버지가 상속포기각서를 써야 자녀A에게 돌아가는 건가요?

질문 3.
상속세는 5억 미만이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전세금이 5억 미만이니 따로 상속세는 없다고 보는게 맞는지?

질문 4.
다른 재산은 없고 전세금 뿐인 상황인데 반드시 상속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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