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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황여새214
보랏빛황여새21421.11.24

사망신고를 하지않은 상태로 3개월이 지난후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어머니는 7월에 돌아가셨고, 11월이지만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현재 딸A와 공동명의로 전세집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1순위 상속자인 아버지는 채무가 있으신 상태라서 상속받을수 없습니다.

그 다음 상속인은 자녀 4명 이 있는데, 다른 재산은 따로 없고 ,
전세집만 가지고 있는 상황. 그 중 자녀 A와 공동명의 입니다.

질문 1.

돌아가신 후 3개월이내 상속포기각서를 해야한다는 글을봤는데

이미 3개월이 지난 지금 사망신고를 하고 그 후 상속포기각서를 써도 문제없는지??
(효력이 발생되는지의 여부)

질문 2.

어머니와 자녀 A가 전세집 공동명의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셧을 시

상속자인 아버지가 아니라 공동명의였던 자녀 A에게 단독으로 전세금이 돌아갈수 있나요?

아니면 상속자 1순위인 아버지가 상속포기각서를 써야 자녀A에게 돌아가는 건가요?

질문 3.
상속세는 5억 미만이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전세금이 5억 미만이니 따로 상속세는 없다고 보는게 맞는지?

질문 4.
다른 재산은 없고 전세금 뿐인 상황인데 반드시 상속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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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망이후에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각서를 쓴다고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전부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단순승인을 받으려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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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지 않을 시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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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위의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의 기산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기타 상속세 등의 경우는 좀 더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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