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모든 돈으로 남자친구 명의로 차을 구입했는데요 선물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남자친구 명의로 차를 구입하였을뿐 실제 차량의 소유는 질문자님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차량의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후 차량의 관리나 보험료의 부담 기타 유지비 사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질문자님께서 차량의 실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추가 검토를 요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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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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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빌라 주차문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에게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며 임차인들끼리 싸울 일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입주시 약속한 주차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께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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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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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판단 기준에 대해 아까 여쭌 것에서 불촬, 아청, 딥페 각각이 다르다고 하셔서 가장 궁금한 아청법 판단 기준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앙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음란물이어야 합니다. 다소간에 노출이 있다거나 비키니 차림이라는 것만으로는 이를 음란물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들은 모두 아청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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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운영종료에 대한 환불금 미지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월 초에 결제를 받고 5월 말에 폐업을 한다는 것은 애초 사기 의사로 결제를 받았을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한편 내용 증명보다는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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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있는 가로수 나무 가지치기를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생활상 중대한 불편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가지치기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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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 전환 후 중도 해지 시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갱신을 한 것은 아니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입니다. 묵시적 갱신도 아니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중도에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법적으로 해지가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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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캐빈하우스 문고리 파손 배상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서 문고리가 파손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문고리 자체에 하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고리가 떨어져 나간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측 과실로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배상을 할 책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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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음주운전 대물사고..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적절히 합의가 된다면 실형까지는 선고되지 않겠습니다. 벌금형에 그치거나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는 붙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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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 100% 성립하나요? 제가 좀 몸쓸짓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다고 보이며 고소가 실제로 된다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다만 말씀하신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가 있는 경우여야 하는 것으로, 발언의 내용이 그렇게 중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공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처벌 의사를 밝힐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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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상당히 쓰레기 같은 드립이고 고소당할 만한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파악해 봐야 하겠으나, 모욕적이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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