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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언어폭력,협박을 가해온 지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입증할 증거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며, 증거수집 방법에 있어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구체적이 방법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판단되야 할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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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사업주와 공모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회사가 공모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할 목적으로 거짓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이는 부정수급행위의 공모로 보기 충분합니다.
법률 /
형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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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재판에 항소하는거 본인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여부는 검찰의 재량에 따른 판단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거나 내부적으로 징계사유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검찰)의 자유라고 봐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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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문제로 만나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려고 합니다. 같이 참석한 사람이 대화에 끼지 않고 녹음만 하는 건 합법녹취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녹음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대화장소에 동석하여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법녹음이 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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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제가 결혼전에 취득한 재산이고 아내의 도움 없이 제돈으로만 관리했다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나, 1-2, 1-3에 대해서는 결혼 후의 일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혼기간이 10년 정도로 길어지게 되면 1-1 조차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재산분할 비율에서 반영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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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예약금 취소를 요청했는데 돈만받고 거래 안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타인과 거래가 체결되어 계약의 구속을 받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제3자에게 판매를 한다면 이는 제3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계약이 아직 해지된 것이 아니고 거래관계가 지속됨을 전제로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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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타워 이용불편 보상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일단은 해당 오피스텔 관리주체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항의하시고 지출하게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주체가 책임을 피할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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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중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있는데 어떤법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 여성고용 촉진 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 등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정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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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시비 털린것도 경찰 고소장 접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경찰의 개입이 있어야 상대방도 겁을 먹고 쉽게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범죄여부까지는 다소 모호한 경계선상의 문제이기는 하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쉽게 해결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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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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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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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 완료 후 5년이 지나 재공사 요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5년 이상 과거에 누수가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해당 곰팡이가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질문자님측의 책임범위에서 문제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측에서 그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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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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