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합의금 적정선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합의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성격까지 가지기 때문에 좀 높게 불러도 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가해자측에서 선제시를 요청해보시면 최저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인데 합의에 실패하면 다른 피해자들 우선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니,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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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중 휴업배상 신청할때 병가처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가를 사용해도 연가휴가에서 제외되거나 감봉되는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에 병가 중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휴업손해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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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할려고하는데요 청약통장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연체가 지속되면 청약통장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회피하려면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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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구매후 음식물에의하여 다친경우 보상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제품에 뼈가 있으면 안되는 것임에도 뼈가 있었다는 등으로 마트의 관리의무위반, 즉 과실이 인정되어야 협상을 통한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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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물건 판매후 문제발생 보상에 대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객이 마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① 구매 당시부터 해당 물건에 하자가 있었던 사실, ② 이는 마트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③ 마트물건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우선, 마트에서 구매한 주방세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는지, 이에 고객의 과실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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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전산 오류로 인한 손해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A회사의 태도로 봐서는 내용증명만으로는 금액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며,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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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탈물 횡령죄 처벌 및 합의 요구 시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처벌수위는 피의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벌금형이 예상됩니다.2.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면 위 비용도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법정형인 300만 원이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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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대한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파기된 이후"에 제출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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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모두포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가 성인이 되면 더는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라도 임의로 데리고 갈수없고, 성년인 자녀의 의사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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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채무부존재 소송 피고 입장에서~(반소진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돈을 청구하여 받으려면 조정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반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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