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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의 평판조회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A의 평판조회 동의가 있기 전에 행해진 평판조회가 사후 A의 동의로 적법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입니다.'을'회사가 사전에 A에게 이전 평판조회에 대하여 고지한 후에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A의 동의는 앞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조회에 동의하였을 뿐, 그 전의 조회에 대하여는 동의한바 없습니다.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지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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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에서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한국에서 신고하여 한국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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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 묻은 정액만으로 강간죄 입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옷에 묻은 정액으로 강간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범죄의 성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정액만 묻혔다는 점에 대한 설명 및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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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후 회사 취업 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내규칙을 확인하시면, '겸업금지' 규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B사 인사팀에서 질문자님의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용인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사항이 없으나, 그 외에는 사내규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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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자영업자가 세금을 몇번내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다음의 세가지 입니다.1. 종합소득세2. 부가가치세3. 원천세각 세금마다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미납내용에 따른 가산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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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 담당자 민원이 합의를 안해준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께서 피해자이시고, 버스공제조합 담당자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소 과격하게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치료 내역에 부당한 부분이 없다면, 이 부분 강조하시고 합의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 이야기하시면서 합의불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사 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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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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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언제쯤 신용카드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기간 중 제1금융권에서는 개인회생중에는 신용정보 조회를 통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합니다.면책되는 경우, 신용도를 6등급 이상으로 올리면 발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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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를 가지고 퇴사한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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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 보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3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협박죄로 고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다만, 고소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원하시는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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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비철 폐지 폐기물 재활용업 신고시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일지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기물 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1.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1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1의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2.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3. 삭제 <2017.4.18>4. 폐기물처리업자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6. 폐기물처리 신고자7.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5.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에 따른 수탁재활용관리대장 일지 작성 대상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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