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위해제 기간 월급지급여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직위해제기간에는 감액된 금액이기는 하지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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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미납후 연락두절입니다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빼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임차인이 고소를 해야 성립되는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빼버리면, 임차인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 짐을 가져간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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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 명확히 정하지 않고 피해에 대한 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양 당사자가 합의만 했다면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합법행위인지 불법행위인지 정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합의진행경과를 판단하여 위 성질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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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후 적법하게 기존세입자 물건을 치우는 방법등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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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말하는 몰수와 추징??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몰수는 범죄 반복의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 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을 의미하며, 추징은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능한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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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SNS 비실명 계정 거래가 불법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의 사적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역시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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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인하여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이 나왔다면 그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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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겼던 동생이 유산상속을 받는다네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한 비율로 지급해야 하며, 최소한으로 주기 위하여는 아버지를 모신 상속인이 있다면 그의 기여분주장을 통해 상대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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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되면 각하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소기간이란 처분 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서 부적법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합니다.처분문서에 전송된 날짜와 시각이 표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자에 알게 되었다고 보아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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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들과 회식 후 퇴근길 사고발생은 산재처리가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싱적인 1차 회식 이후에 2차 개별 회식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팀장의 유무에 따라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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