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전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의무로 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는 의무를 해태한 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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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받았는데 절도품이라면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질문자님이 해당 노트북을 선의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노트북의 주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보유하고 있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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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광고 광고법 위반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르면, 광고주와 콘텐츠 제작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광고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정위는 구체적으로 “현금, 상품권, 할인권, 적립금 등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거나 상품 무료 제공, 무료대여, 할인혜택 제공 등의 경우"를 예시로 기재하고 있습니다.특히 공정위는 방송사 콘텐츠에 간접광고(PPL)가 들어간 경우 이를 유튜브 등 온라인에 올릴 때도 광고임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따라서 제품에 대한 판매수익금 지급약정을 하여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광고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품의 수익금의 목적지를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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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고 소액사기 고소를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데, 이를 해석하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과 분리하여 고소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 모르게 고소를 하는 것은 문제될 수가 있는데, 고소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 등이 주소지로 오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모님께서 아시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점은 담당경찰관과 논의하여 고소결과 통지를 받을 주소를 변경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으나, 부탁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업무처리 중에 주소지로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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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제 개인정보를 노출을 했어요.이럴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카톡아이디와 개인블로그주소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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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거래를 통해 법정이자 24% 초과해서 받았는데 2년전일인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자제한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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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 이자도 청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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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에 돌려받은 경우에도 휴대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 벨소리를 끈 사실, 의정부역까지 가지고 간 사실에 비추어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횡령죄가 성립된다면, 이후에 이를 돌려주었다고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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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유방암 1기의 경우에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재내용상으로도 유방암보다는 어머니의 우울증으로 인한 간병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 이 부분은 질문자님이 소명서에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중이라는 점을 기재하여 설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런 기재 또는 소명자료가 없다면 기재된 내용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네. 1번과 연장성에 있는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휴직으로 충분히 가능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4. 네. 위 내용에 따라 간병이 필요없는 시점부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재량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여 노동청 관할부서 직원과 협의를 해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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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등록 제출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0.>1. 성명2. 주민등록번호3. 주소 및 실제거주지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제출의무가 부과되는 신상정보에는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포함되는바,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재직증명서,휴대폰가입확인서,초본 제출요청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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