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거래대금관련하여 형사소송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의 경우에는 지불이행각서를 기반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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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데 변호사가 보낸 문자 통화기록을 복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휴대전화를 가지고 사설 포렌식 업체에 가서 복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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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내 제3자동의 범위 표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제공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2. 제공받은 제3자의 명칭,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목적 등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3. B매장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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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등교길에서 넘어진 후 손해사정인이 연락왔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단서 제출해주시고, 보험금과 합의는 진단 및 치료경과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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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억울해요 좀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과실로 인한 손괴행위라서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이며,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손괴행위를 인정한 점에 대한 증거자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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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밟힌 휴대폰 파손 제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밝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파손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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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3주 진단일때 합의금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일반적인 기준은 1주당 100만원정도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검찰송치될때까지 합의관련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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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을 두건으로 따로 진행하였으며 각각 배송비 2500원 결제된 상태에서 배송메모로 묶음 배송을 요청하였으며 실제로 한 택배로 받을시 배송료 한 건의 환불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체에서 한건의 배송료만 부담한 것이 맞다면, 나머지 한 건의 배송료는 부당이득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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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에서 20년 이상 임대 사용 했다면 보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청에서 특정 구역으로 노점상인을 유도하여 사용료를 받은 것은 불법을 합법화하는 방안이며, 20년간 사용후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고 하여 불법의 여지가 없어 보상이나 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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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시 특별관리물질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관리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어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대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1회 사용하여 해당 반기에 사용을 하지 않아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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