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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중 화장실에서 나는 물소리는 제외라고 하는데 야간에 샤워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기준에 따르면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데시벨)을 넘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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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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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이혼시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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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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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시 상속 후 매매등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속등기 후에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자 명의로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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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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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기에 대한 법률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에 따른 사업진행 도중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이를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돈을 안주면 민사절차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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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랑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과실은 7대3정도 나왔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사고후에 몇년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금에 관하여 수사절차 진행부분과 비교형량하여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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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양을 속이는 음식점 신고는 어디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구청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중량 속임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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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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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합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쪽이라는 것이 "동승했던 차량 운전자와 상대방 운전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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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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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를 피했을때 내가 피함으로인해 뒷차가 사고당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전방에서 날라온 물체를 피한 행위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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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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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람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2. 보험료가 오르기는 하지만, 오름의 정도는 보상금액 및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3.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였으니,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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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통치행위 중 서훈취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6920, 판결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서훈취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훈취소는 서훈수여의 경우와는 달리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 등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장 및 법치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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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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