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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나 앱 같은 곳에서 욕을 먹거나 그러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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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보내기 광고문자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불법이며, 가담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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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등 사고시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참조).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감속서행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9 판결 참조).주, 야간 및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낮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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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상가에서 임차인들로 이루어진 번영회 목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단은 구분소유자가 구성원인 단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이 모인 번영회는 권한이 없으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무작정 관리비를 무시하는 임차이에게는 정당한 관리단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불이익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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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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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불량이나 연체중이 아니더라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6. 10., 2014. 1. 1., 2020. 6. 9.>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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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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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재난지원금 청년수당의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 중 '구직희망자'에게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특별구직지원금은 취업성공패키지와 구직활동지궝금 중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를 중심으로 선정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단순히 '미취업'여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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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로 인해서 소음이 너무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이 사실을 알리고 특정 지역에 순찰 요청을 하여 일정 시간대 순찰차가 그 장소에 배치되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오토바이 번호판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것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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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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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의 불청결함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시거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담당공무원은 신고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면 안됩니다.신고를 하는 경우 증거자료가 없으면 실사를 통하여 비위생이 적발되지 않는 이상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기 이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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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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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저작권법 위반죄의 경우 대부분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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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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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게도 정당방위가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반려견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수준의 행위 등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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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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