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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 파업으로 인해 정수기 수리가 늦어지고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렌탈당시 배부 받은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 보상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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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으로서 피고소인처벌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소인들 조사는 고소인 조사 이후에 수사관이 피고소인들과의 일정조율을 통하여 진해외게 됩니다.구속은 경찰단계, 검찰단계에서 모두 영장청구가 가능하지만, 사기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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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대로 돈을 받기 위한 방법은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가압류 하고,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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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상화간에 공증하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형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은 공증인을 통하여 하는 것을 말하고,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단순 합의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형식상 제한이 없으나 의미가 분명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서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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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불량품이 확실한데 쇼핑몰에서 환불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요청해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약관에 위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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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판매에 관한 형법상 처벌 가능한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민사상 물품인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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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일부 납부 이후 분양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해지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계약위반 사유 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불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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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중인데 주인이 들어온다고 비워달라고할때 권리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대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자신이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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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지급명령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 이의신청을 안하면 확정, 이의신청하면 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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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데 법원에서 1년넘게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판기일 지정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나,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이니 우선 국선변호인과 의논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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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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