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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4524 판결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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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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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법적효력과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 효력은 공적인 증명력에 있습니다. 즉,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공증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로 청구하시면 됩니다.금전소비대차 공증은 공증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약속어음 공증의 공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일람출급은 소멸시료 4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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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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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내부가 아닌, 울타리 내부로 허락없이 들어오는 행위도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질문자님이 설정한 상황의 경우, 낮은 울타리가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했는지 여부'가 주거침입죄 성부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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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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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라고 불리는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채용절차와 업무책임성, 난이도등이 달라 별도의 직군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분리되어 있다면 호봉테이블이나 승급분등 임금수준과 각종 복리후생등에서 일정부분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합니다.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는 기존에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없는 문제나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대한 비반이 확산되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형태로 전환하되 일반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인건비나 채용인원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며 시작한 고용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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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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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빚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순위의 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 다음순위자 역시 상속포기가 가능하며 이 때는 그 후순위자가 상속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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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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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승소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판결문상의 피고인의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르면 판결경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판결문에 나타난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같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된다면 판결경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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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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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을 갚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신분증 명의자를 대리하여 하거나, 명의자인척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명의자가 추인하지 않는한 무효로 명의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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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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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제6호).과거 콘도를 이용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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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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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타는 선원들의 최저시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매년 선원의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있으며,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15,9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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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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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갖지 않는 재외국민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은 가까운 등기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864호, 2019. 11. 6. 발령, 2019. 12. 2. 시행) 제5조, 부록 제1호양식 및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 제1389호, 2011. 10. 11. 발령, 2011. 10. 13. 시행) 2.].1.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3.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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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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