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이 어느정도 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었다면, 역고소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2.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3. 법원은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우에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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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받는데요 양형자료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에게 전달해도 됩니다. 경찰관에게 제출된 자료도 서류기록에 포함되어 검사, 판사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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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인 돈빌린거 최근 고소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초범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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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까지 받았는데 계약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이 이를 취소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원하는 사항을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보상액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앟습니다.임대인이 주장하는 취소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을 추가할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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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부명령서가 나왔는데 정식재판은 언제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약식명령은 문서로 주소지에 송달되는 방식으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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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묵시적 갱신 되버린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1월 4일 통지는 이미 2개월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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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이 될지 그리고 경찰 출석 유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 부분에 관하여 판매 당시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설명이 이루어졌다면 민사상으로도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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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갚지 않고 있으며 문자는 씹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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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국민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헌법의 개정절차도 규정하고 있고, 이에는 국민투표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위헌으로 만들수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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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밀리는 세입자, 명도 소송이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과 연락이 되어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가 최선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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