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보보호 서약서 퇴사시 파기되나요? 보관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보호서약서의 내용이 퇴사 이후의 사항까지도 기재를 했다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는 보관이 필요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보관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퇴사 이후의 사항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퇴사와 동시에 목적의 달성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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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아파트 단지내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지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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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위헌 요소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위헌에 관한 논쟁이 나오고 있는바,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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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유포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화내용의 유포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위험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부의 쟁점이 되겠습니다.기재내용상 어떤 대화내용인지 알수없어 이는 질문자님이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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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접근하는 내용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구비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하라고 안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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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분위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처벌수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이 엄격했던 시기의 위반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위반의 정도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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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에 부합되게끔 신고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취득하고, 텔레그램 내용은 캡쳐를 하여 추후에 고소절차에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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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제3자에게 제 진료기록을 오픈했을때 법적처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 30., 2016. 12. 20.>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4.>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환자가 아닌 자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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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정보등록 확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에서 보면 명부등재를 한 법원에서 명부를 비치하고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열람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되어있다면 해당 사건의 번호를 알려줍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관할법원은 6월 이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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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유도중 사고 책임 과실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 관리자의 유도에 따라 주차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유도에 따르지 않았다거나 유도에도 사고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주차 관리자의 책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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