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주변 헬스장이랑 커넥션 있는거 아니면"이라는 표현은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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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고소나 고발하겠다고 하는 게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 있어서 고의는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단순히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려우나, 해당 발언을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한편, 실제 고발의도 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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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니엄마 얼마면 되냐? 공짜냐?"라는 발언의 전후대화내용상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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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살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의 사정에 따른 해지는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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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으로 집 명의를 옴기는과정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작은오빠가 임의로 자신명의로 이전을 할 수 없으며,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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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연루 처벌을 심하게 받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1회적인 가담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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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직장 퇴직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개인회생 인가 후 퇴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별도로 법원에 알릴 필요가 없으나, 소득상실로 변제금의 미납이 3회이상이 된다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가 후 상환만 잘하면 상관없습니다.2. 개인회생 인가 후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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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무허가영업이 아니게 되나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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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신고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임금지급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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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이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도 재판은 이를 참작하여 이루어질 뿐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받고자 한다면, 소송절차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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