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등기로 보낸 후 1달이 지났는데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제출한 경찰서에 연락하여 고소건에 관한 진행상황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피해자의 진술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 가도 된다는 것이지, 가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니 질문자님이 출석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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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건비운영비 무상 서로 다른판례 질문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0헌바164 판례 중 발췌헌법 제3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한편, 이러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은 의무교육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의무교육의 범위를 중학교까지로 정하였다(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의무교육의 범위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이기 때문에 유치원부분이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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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보조석에 카시트 설치 위법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은 카시트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뒷좌석에 장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카시트 5대 장착수칙' 에 따르면 차량 조수석에 설치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에어백 작동으로 강한 충격을 받아 영유아의 생명 및 신체가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장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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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가 변제를 할 능력이 되지 않고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등 가족에게는 연대보증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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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시 신원조회 관련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1.3.23>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신원조회를 하는 이유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기 위함인바,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면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은 성범죄외의 범죄에 대하여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결격사유의 판단을 위하여 전체 범죄경력을 조회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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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차후 생활비 안주겠다는 내용으로 공증해놓았다면 어떤경우에도 생활비를 받아낼수 없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전 배우자는 위 공증받은 내용을 근거로 방어주장읗 하게됩니다.질문자님은 공증받을 때와는 다르게 현재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예상치못한 양육비의 증가 등)을 주장, 입증하셔야 양육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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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모작 커미션 질문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저작물의 트레이싱, 모작은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커미션을 요청한 신청자는 저작권법위반의 교사, 질문자님은 저작권법위반의 정범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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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금을 먼저 탕감할수도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판매하여 자녀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어머니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증여세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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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모르게 카드 만들고 론까지 받고?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모명의의 신청서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지괴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 후에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용역)을 이용하였다면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벚 제70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 각 참조)의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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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하고 환불이 안되는데 어떡하죠?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업체측과 소통을 하여 반품진행경과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업체측에서 의도적으로 반품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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