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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9일 작성 됨
Q.
1월 퇴사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영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기간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9일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계속근로기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른 경영상 휴업 기간 등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자격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9일 작성 됨
Q.
휴일 근로수당은 방법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일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9일 작성 됨
Q.
일용직 근무 퇴직금 일주일만에 퇴사할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9일 작성 됨
Q.
5인이상 병원 근무 1월27일 임시공휴일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대해서도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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