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에 일못한다 짤렸어요 이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비록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며, 아무런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제한이 없으며, 3개월 미만 근무자라면 해고예고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