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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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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0일 작성 됨
Q.
일용직/프리랜서의 휴업급여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작성 됨
Q.
산업재해를 당할경우 휴업급여와 합의금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가 청구가능합니다.또한, 일반적으로 산재치료 완치후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입게 되는 손해액을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작성 됨
Q.
명시하지 않은 휴게시간 실제로 부여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에게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수당 금액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보상 관련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제19조에 의거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작성 됨
Q.
원래 연차를 사용하기전 한달 전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권한은 근로자에 있는 것으로 회사의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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