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지지 않은 휴게시간 때문에 생긴 소정근로시간
주 16시간 근무를 했지만 휴게시간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휴게시간이 주어지 않았고 8시간 근무를 하며 8시간씩 이틀해서 주 16시간 급여를 다 받았습니다.
주어지지 않은 휴게시간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도 주휴수당은 받지 못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 입증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며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자님께서 휴게시간도 근무를 해서 급여를 지급받은 증빙을 가지고 신고할 수 있으니 사용자와 주휴수당 지급방향으로 얘기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주어지지 않는 휴게시간에 일한 대가인 임금의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정해놓고 실제는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내용의 입증이 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