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작성하였는데요 이게 맞나요?
대학 입학 전 첫 알바로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합격해서 첫 주(주말만 근무) 일했습니다
공고에는 1시부터 18시, 시급 11500원, 매달급여에서 3.3%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적혀있고요
첫 주 일하고 근로계약서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적용 제외 서약서 쓰고 왔는데
근로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용역)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무 시간 및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저는 사진만 찍었습니다 혹시 잘못 쓴걸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으로 작성했는데 조항에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해지지간 중 계약 을 해지하고자 할때는 1개월 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때 제 상황상 그 전 즉 계약 기간 전에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또는 서면으로 교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과 공휴적용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30일이 경과하면 사직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전 30일 전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명확해야하며 이를 청구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합의하여 퇴사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카페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월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름) 가입 대상입니다.
2. 1개월 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상 내용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액수 등을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