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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인정받는사슴
확실히인정받는사슴

이럴 때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음식점에서 8개월차 일하고 있습니다 알바와 직원을 따로 구분하는 곳인데요 알바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고 직원은 월급으로 계산해서 줍니다

저는 직원으로 주 3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하루 12시간 근무지만 마감이 일찍 끝날 시에는 그냥 일찍 퇴근하는데 그 시간이 적게는 20분, 많게는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합니다

정리하자면 일주일에 무조건 33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1년 기한을 채울 때까진 이 근무 환경을 유지할 것 같은데 그럼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같이 일하는 분들은 저보다 3-4년 먼저 근무시작한 분들인데 다 퇴직금을 정산 못 받았다 하더라고요

주변인 말로는 퇴직금 못 받아서 신고해도 사장님쪽에선 줄거다 말만하고 안 줘도 된다 그래서 퇴직금 안 줄 확률이 높다 그러던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월급에 퇴직금 포함 수당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수당이라 하면서 퇴직금 안 주겠다 하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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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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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하였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사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표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냥 나중에 준다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3.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월급여액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상황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미 먼저 일한 분들의 이야기의 경우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으나, 진정을 제기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1년 기간 충족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을 취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 사실관계가 맞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분할 약정은 무효이며,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입니다. 재직 중인 분은 퇴직금을 못받는 게 맞습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