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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격렬한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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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는 원직복직명령 및 판정시까지의 소급임금지급명령을 받는다는데 원직 복직은 해도 괴롭힘 당할 것 같아 복직하지않고 금전 보상만 받고싶습니다.

  • 그럼 해고일~판정일까지 기간의 계약서상 임금을 지급받게 되나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

  • 구제신청은 해고일 바로 다음날 진행해야하나요? 조금 늦게 신청해도 해고일~판정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보통 구제신청 후 판정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복직하지않고 금전적 보상만 받을 경우 퇴사일은 기존의 해고일인가요? 부당해고 판정일로 퇴사일이 변경되나요?

  •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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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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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경우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맞춘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 그럼 해고일~판정일까지 기간의 계약서상 임금을 지급받게 되나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

      • 해고일~복직일까지 기간의 계약서상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

    • 구제신청은 해고일 바로 다음날 진행해야하나요? 조금 늦게 신청해도 해고일~판정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보통 구제신청 후 판정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 복직하지않고 금전적 보상만 받을 경우 퇴사일은 기존의 해고일인가요? 부당해고 판정일로 퇴사일이 변경되나요?

      • 해고일자로 퇴직한 것이 됩니다.

    •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복직일까지 기간의 계약서상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달 걸립니다.

    4. 해고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5. 복직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일~판정일까지 기간의 계약서상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추가 보상은 없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판정까지는 50일입니다. 금전보상만 받을 경우 퇴사일은 기존의 해고일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금전보상 신청만 했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해고등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어도 원직 복직을 원치 않고 금전보상을 원한다면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야 합니다.

    보상은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일까지 기간 근무하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입니다.

    구제신청의 처리는 약 3개월 정도 보시면 되고, 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 퇴직일은 해고일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2.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3.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90일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퇴사일이 변경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5.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을 신청할 때 기타 보상금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하며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구제신청이 인정되어도 해고일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정하여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일체를 지급 받습니다. 성과금 등도 포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로금이나 화해금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고 이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이후 2개월~3개월 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일은 기존의 해고일이 됩니다.

    원직복직의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 반납하셔야하고, 금전보상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새롭게 자격요건을 갖추신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이미 받은게 있다면 반환은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