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육비를 매달 월급에서 공제 후에 월급을 주었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고 교육비 환급을 해주지 않는데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교육비 공제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입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1)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의 경우 또는 행정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임금을 압류처분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경우2) 법령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 갑종근로소득세(소득세법), 주민세(지방세법), 건강보험료(건강보험법), 국민연금(국민연금법), 고용보험료(고용보험법) 등3) 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 복리후생시설 이용비, 조합비일괄공제제도, 대부금, 사택사용료, 택시사납금 부족액 공제 등을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4) 가불임금을 공제하는 경우5)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6) 감급제재, 쟁의행위 또는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따라서 교육비의 실질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