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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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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퇴사후 급여지급이 14일 이내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2.16.(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2.29.(14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12.30. 이후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이직한 회사에서 전 회사 4대보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제출한 이력서 등 서류를 통해서가 아닌 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4대 보험에에 대해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Q.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일반취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이 된 노동자들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취하를 조건으로 이루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관련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뉴스에 대한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3884_36199.html감사합니다.
Q.  직장내 부조리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이후 직장생활은 끝났다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Q.  진짜 신중에 신즁을 하고 상담할려고 합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고정야간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교육시간 참여에 강제가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반대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의해 의무사항으로 이수해야 하는 '준강제적'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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