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작성 후 샵에서 3개월간 근무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태가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위반 유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