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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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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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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지계획변경인가와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내 환지와 관련해서. 환지계획인가를.득하지.않은 채 예정지 지정 조서를 조합장한테 받은 것으로 지상권을 위한 예정지에 건축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불가합니다. 환지정리가 안되었는데 해당 토지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예정지.지정 조서만으로 본인들이 건축을 할 자격이 있다고 해서요. 검토 부탁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재개발 지역 등으로 정한 경우 건축에 제한이 되는 만큼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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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돌려받을려면 더 기다려야할까요?
50대 1인가구입니다물어볼곳이 없어 글올려요4월이 전세만기였는데 집주인이 이집에 누군가 전세로 들어와야 그돈을 받아서 저를 줄수있다고 해서 기다린게 두달이 되었네요 저또한 이집이 나가야 집을 알아볼수 있죠 지금 아무리 마음에 드는집이 있어도 계약할수 없으니까요ㅠ 계속 이렇게 기다리는게 답일까요? 알려주세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인을 마냥 기달 수는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가급적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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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주담대 대출 시 전입신고 의무관련 질의
2024년 12월 분양받아서 계약했고 25년 말일에 입주입니다.이때 전세 놓고 해당금액 +주담대로 잔금치를려고 했는대 이번 6.27 부동산 규제로 복잡해졌네요1. 규제 전으로 전세 내놓아도 되는지 (전세대출이 불가능한건지, 전세 세입자를 계약하는게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 전세도 놓을 수 있지만 자금 조달계획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2.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되는지==>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실입주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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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후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부모님집에 같이 거주하며, 제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입주는 9월이구요,.아파트매수금 7억3천만원자기자본 4억그럼 3억3천정도를 부모님께 차용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는데.현재 같이거주하는 부모님명의 집을 전세를 주고, 제가 매수한곳에서 함께 살기로 합니다.10년동안 5천만원은 비과세이니, 2억8천에 대한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우선적으로 차용증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은 "차용금액, 차용기간, 원금 등 상환기간"을 반드시 반영시켜 보관해두시고 이 조건에 따라 이행하시면 충분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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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파트값이 4번째로 비싸다는데 제일 비싼 나라는 어딘가요??
우리나라 아파트가 엄청 비싼걸로 정평이 나있는데요. 세계에서 아파트값이 4번째로 비싸다는데 제일 비싼 나라는 어딘지 궁금하네요.===> 아파트 가격이 비싼 주요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홍콩 : 30,379불싱가포르 : 19,434불영국 런던 : 16,817불서울 : 15,127불베이징 : 14,846불뉴욕 : 13,989불선전 : 13,341불상하이 : 13,185불입니다.출처 : http://www.gonew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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