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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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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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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대문구 지역사회 분석 보고서 작성 요령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통계청 자료 중 동대문구에 해당되는 사항을 참고하여 정리하시면 좋은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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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잔금날에 잔금 치르기전에 집 봐야하나요?
제가 아파트를 매매하는데요.계약일 전에 집상태를 두번 봤습니다.근데 잔금날에 잔금 치르기전에 짐 다빠졌을때 또 봐야한다는데 어떤 하자가 또 있을지 몰라서 그런건가요?근데 이미 계약해서 뭐어떻게 못하는거 아닌가요?==> 매매계약을 한 후 잔금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이고 두번째는 집을 다시한번 봐서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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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청할때 선순위채권 확인?
가입 과정에서 선순위채권을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등기부등본에서 [을구]에근저당권설정 이라고 채권최고액 XXX원 이라고 되있고 그외에 다른건없는데이게 선순위채권인가요?어떤글은 선순위채권이랑 근저당권설정이랑 다른거라그래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선순위 채권이라는 것는 질문자님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그 이전에 전세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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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계약서 주소이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매수자입니다. 잔금일 전에 부모님과의 세대분리를 위해 주소이전을 할 계획인데 잔금날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계약서 상 본인(매수자)의 주소가 변동되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어도 주민초본에 확인이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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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수인이 잔금 전 이사를 하고싶어해요
이전에 살던 곳에서 이틀 먼저 나와야한다고이사먼저하고 이틀 뒤 잔금치르겠다는데괜찮은 걸까요????==> 네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저희가 짐을 미리 빼는 것을 알고있는 상황이고수리까지는 ok해줬는데 자꾸 요구를하네요. 계약서 쓸 땐 그런 말 없었구요.==> 질문자님께서 판단한 후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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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 2년+갱신청구권 사용 2년+전세 재계약(보증금 증액)이후 재차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동산에서는 현재 임대거주지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은 1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일런지?==>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이미 이러한 권리를 사용한 경우 법적인 권리는 없고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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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차 중도 퇴거시 중개보수 기준 금액 문의드립니다
1.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 상승했을때(예 기존 임대차 3억원, 신규 임대차 4억원)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는 얼마입니까? 3억원 기준입니까? 4억원 기준입니까? 만일 3억원 기준이면 차액 1억원에 대한 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합니까?==> 임차인은 3억원에 대한 중개보수, 임대인은 1억원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2..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 하락했을때(예 기존 임대차 3억원, 신규 임대차 2억원)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는 얼마입니까? 3억원 기준입니까? 2억원 기준입니까?==> 2억원에 대한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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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토지거래허가 지역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수동 단독주택 매입예정입니다투자 목적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만들경우전입 안해도 되나요?미리 알아보고 진행해야되서 여쭤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주임사를 한다하여도 토지거래 허가 처분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관청 담당부서에 문의를 한 후 진행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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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등본에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 문의
그래서 근저당 잡힌 은행 직인 찍힌 말소동의서와집주인 세금 완납증명서, 현재 전세 거주 중인세입자 전세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 서류 요청,은행에 전화해서 해당 근저당 갚은 거 맞는지 확인하고,말소 처리 완료된 등기부까지 받아보면안심하고 거래해도 되는 매물일까요?===> 근저당 전부 상환하였다고 말소 만 되지 않았다면 가급적 말소신청 접수필증이나 말소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신없이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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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동산거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성수동 단독주택을 매입할려고합니다 저는 2주택자 이며 한채는 매도계약을 했습니다임대사업자로 대출을 받아 매수를 할려고 하는데요토허제 계약은 처음이라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가계약을할시 특약사항에 중요내용이 무엇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가능처분을 받은 경우 이때부터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거래를 위하여 "매매계약서 확인서"를 받은 후 토지거래허가여부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심이 적절헙니다. 그러나 주임사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사전에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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