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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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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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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근으오들어온세입자전세금 나눠서입금해도 괜찮나요?
현금으로 전세들어온 세입자가 전세사는데집주인인제가 8.8일에들어오기로해서 당일에 전세금 쏴줄려했는데 하루전에 이사간다해서 일부 이체해달라고합니다 문제가안생길지문의 올립니다==> 사전에 입금하기 전에 시설물 상태를 확인한 후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원상복구 문제로 다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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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상공인 폐업자주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상가나 지산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폐업자수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회식문화등이 볁한것으로 보여지고 무분별한 창업의 결과인것 같기도한데요. 폐업이 증가하면 상가나 지산 부동산가격은 하락하나요?===> 폐업이 증가하여 상권이 하락되는 경우 부동산 가격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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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한동안 강남 부동산이 미친듯한 상승을 했는데요. 얼마전 대출 규제후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원래 좌파 정권때는 부동산이 올랐다는 기억이 있어, 부동산을 매매를 고민해야 하나 생각중에 있었는데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현재 부동산 시장 동향은 금리변동에 따라 다시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인하가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인하가 된다면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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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싼땅에 주차장들이 있던데 수익성이 좋은가요?
강남처렁 마주 비싼땅에 서설 주차장들이 제법있더라구요평당 몇천만원 이상 하는곳들인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수익성이 있나요? 차라리 임대를 주거나 건물을 올리는게 더 좋을것 같은데 말이죠===>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익성은 별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고 사업용 토지로 이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을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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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1. 대부분 전세금 받아서 분양잔금을 치르는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 비용이 발생되지 않지만 대출을 받아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2. 임대인이 대출받아 잔금을 치뤘다는건 입주키를 받았다는 거고, 소유권이전 신청도 가능한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3. 잔금날 임대인에게 전세금 입금 하고, 함께 은행가서 대출금 갚는거 확인하고 그외 해야할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러한 사항이면 충분합니다.4. 계약날 꼭 확인해야할 부분있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입주하는 주택과 관련하여 대출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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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h 행복주택 청년 전형 우선순위 거주지 및 사업주소지
현재 상황에서 연간소득, 무주택 세대주, 연령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소득이 없는 경우 연간소득부분은 유리한 면이 있지만 다른 부분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주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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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천 열쇠전망대 가려고 하는데 신분증 필참으로 알고있습니다
열쇠전망대 같은 민통내 시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인솔자가 부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지만 3-6세 정도는 부모님과 동행하는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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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주택자가 되어서 이사 전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집에 6명(부모님/저,집사람/자녀둘) 살고있습니다.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등본에는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저희는 세대원 인데,아파트를 구매해서 7월 31일날 잔금치루고 등기 이전할 계획인데,지금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직 팔리지가 않았고, 집사람 명의로 집이 한채 있고, 이사갈집은 제 명의로 할 것이여서 1가구 3주택이 된다고 하네요.그래서 세대 불리를 해야 하는데이사갈 집으로 부모님 빼고 저희만 먼저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1가구 3주택이라면 비조정지역에 해당된다하여도 취득세 8%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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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료 연체이자 이율과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상가를 임대중입니다.2. 부동산 월세계약서 상에 연체이자에 대한 내용은 넚습니다.3. 정확한 법정이율이 궁금합니다.4. 연체이자금액의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연체이자율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연 5%로 선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법정 이율은 없고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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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개월전 아파트 매도후 매수인이 누수민원을 건의했어요
20년이 넘은 아파트를 4월30일 잔금 완료했습니다. 현재7월7일 부동산을 통해 전화가 왔는데 밑에층에서 누수민원을 얘기하러 수번 올라왔으나 사람을 못만났다 하고 괜찮은거 같아 지내다가 이번에 화장실천정에서 물이 떨어져 민원을 제기 검사결과 화장실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된거 같다하며. 그전에 쓰던 화장실 세정액(파란색)이 묻어있는걸로 보아 그전 전세자들때부터 야기되었던거 같다는 얘기로 매도인의 책임이 있는거 같다고 하네요.계약 특약사항에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교체나 시설물의 수리요하는 부분은 하자로 보지않으며 소유권 이전 이후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금액에 반영된것으로 하고 계약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는데도 매도인이 책임있는건지 문의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서 특약조건, 누수 발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아랫층에서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윗층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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