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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5년 7월 5일 작성 됨
Q.
부모님 전세 집으로 주소지 이전 질문입니다
우선 저는 어머님이랑 주소지가 다른 상황으로 2년이 지났습니다저는 노원구에 아파트 1채가 있고 15년도에 구입한 아파트입니다어머님도 아파트가 한채 있으시고 25년03월 구입하셨어요지금 이사가는 곳은 전세 아파트 입니다1. 다음달에 어머님이 서울로 이사가시는데 저도 거기로 주소지를 이전할려고 합니다그럼 한주소지안에 아파트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게되는데나중에 제 아파트를 매매할때 세금이 더 많이 부가되거나 그럴까요??==> 나중에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
2025년 7월 5일 작성 됨
Q.
빌라매매시 매도인이 근저당권 설정됐을 경우 매수해도 돼나요
2022년 승인받은 빌라 매수하려고하는데 매도인측 근저당권 설정 돼여 있어요 그리고 현제 소멸처리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빌라 매수해도 돼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빌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말소 진행 중인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2025년 7월 5일 작성 됨
Q.
월세에서 매매로 이사시 전입신고 날짜 (이삿날과 잔금처리날짜 다름)
금요일 잔금일처리 및 계약 마무리&입주청소토요일 이삿날 예정입니다월세 보증금은 아마 토요일 이삿날 짐을 빼면서받을 것 같아요이런 경우전입신고 날짜를 잔금일 당일로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유익합니다저는 월세집에서 이사를 나온 상태도 아니고보증금을 받은 상태도 아닌데 금요일에새로 이사갈 집으로 전입을 해버려도 괜찮은가요?==> 가급적 기존 임차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퇴거를 하거나 아니면 질문자님의 주소르 남겨 놓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시가스 전입신고는 언제해야할까요..금요일로 신청을 해버리면 금요일부터는기존에 살던집 도시가스가 끊기고 이사갈집 도시가스가연결되는거 맞나요?==> 여건을 고려하여 전입신고 가능합니다.동사무소 전입신고 날짜와 도시가스 전입신고 날짜가달라도 상관없나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2025년 7월 5일 작성 됨
Q.
친구집 보 3천에 10만으로 잠시살려고하는데 부동산끼고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줘야할돈이 얼마이고 뭐뭐 필요한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임대인 임차인 둘다요꼭 정확히 아시는분만 남겨주세요!!!!!!!!!!==>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수불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계약금 : 계약시 보증금의 10% 수준입주 시 : 잔금(보증금 - 계약금) 및 월세(선불인 경우)를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2025년 7월 5일 작성 됨
Q.
치킨채인점 매출부진으로 폐업신고 해도될까요?
부동산 당근 등에 내놔도 문의만 올 뿐 매매가되고있지않고있어 부담이크네요ㅠ인수인계를 위해 사업자등록 폐업을해야할까요?하지않는게 유리할까요?영업은안해도 폐업을하지앓은 상태라 여러공과금이 나가고있어서 경제적으로 힘이듭니다==> 우선적으로 권리금을 받으시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된 상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2025년 7월 4일 작성 됨
Q.
신규 분양 아파트 바로 전세 주고 이민 가신 다는 집주인, 그렇게 했을 때 집주인이 이득이 있나요???
집주인이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이민을 갈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본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나중에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 매도를 통해서 양도차익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2025년 7월 4일 작성 됨
Q.
재개발 확정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상금이나 이사비가 나오는건가요?근데 그 돈으로 새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택도 없이 부족하지않나요(기존 집 값으로...근데 왜그렇게들 재개발은 바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개발이 확정된다면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을 받고 입주민들은 관리처분인가가 나오는 경우 이주비 등을 지급받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가격대비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하는이유는 주변 주거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2025년 7월 4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 보증금 말소 조건봐주세요 ㅜㅠ
다세대 전세가 1억 3천이고 가계약한 상태 입니다특약으로 보증보험 가입과 근저당 말소 후 계약서 작성하는 걸 넣었어요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고 근저당이 14억정도입니다..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내역이나 위험 등기 설정 내역은 없으나 근저당 금액이 너무 큰데 이걸 다 갚고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그이후에 또 담보 대출로 제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까봐 걱정이 되는데 계약해도 괜찮을지요ㅜㅜ혹시 계약을 파기하는 게 방법을 추천하신다면 가계약금 1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주임사라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건물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전체적으로 "근저당설정액, 공시가격, 현 보증금 현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2025년 7월 4일 작성 됨
Q.
부동산 규제가 추가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또 규제가 생기는건가요?
대출규제가 한번 나온 이후에 또 다른 부동산 규제가 시행될거라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규제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건가요?또 다른 부분에서 나올만한게 있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출규모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5년 7월 4일 작성 됨
Q.
1주택자가 임대차계약으로 이사갈 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저는 군소재도시 1주택자입니다.직장문제로 도시로 나와야해서임대차계약을 진행 중인데보증금이 크다보니 확정일자를 받을려면 이사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에요,제 명의집에는 저만 전입신고되어있는상태라제가 이사하는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제 명의집은 아무도 전입신고가 안되어있을거라어떤 문제가 생길 지 고민이 됩니다.혹시 제 명의집에 전입신고가 아무도 안되어있어도 되는지아니면 다른가족(형제자매)이라도 전업신고를 해놔야되는건지궁금해서 문의드려요==> 기존 주택에 질문자님 소유의 주택이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 발생에 문제가 되는 만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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