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확정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상금이나 이사비가 나오는건가요?
근데 그 돈으로 새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택도 없이 부족하지않나요(기존 집 값으로...
근데 왜그렇게들 재개발은 바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낡은 단독주택이나 소형 다세대 주택 소유자의 경우, 본인의 기존 집값만으로는 새 아파트 입주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재개발을 바라는 걸까요?
지분이 넓거나, 대지면적이 큰 사람은 이득입니다
땅이 넓을수록 새 아파트 분양권도 더 좋은 걸 받을 확률이 높고 투자가치도 커지게 됩니다
또 집이 너무 낡아 유지보수도 힘들 경우, 차라리 감정가라도 받고 처분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개발이 된다고 다좋은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철거 및 이주 절차가 진행되고, 보상금이나 이사비가 지급됩니다
현금청산자는 새 아파트 입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합원으로서 분양 자격이 있으면 큰 자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재개발을 원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기존 세입자와 소유자에게 일정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소유자는 현금청산 또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집 값이 크게 오릅니다. 특히 서울 등 도심권에서는 재개발이 곧 자산가치 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개발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고 추가분담금이 커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이 되면 기존 집의 감정평가과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프리미엄은 예를 들어 신축을 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게 될 경우 일반분양가가 10억일 경우 조합원들한테는 7억에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양가 차이 즉 프리미엄이 3억 형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이 되면 프리미엄을 벌게 되고 기존 집 감정평가 + 프리미엄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자산가치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확정은 단순히 새집을 받는 것인 재건축과는 조금더 큰 변화가 이루어 지는 일입니다.
재개발확정이라는 것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친 상태를 뜻합니다.
즉 , 이 시점부터 토지보상, 이주비 등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되고 실행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집, 내 땅을 비싼값받고 팔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거나, 재개발 후 좋은 입지에 새 택지를 받게 될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새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단순 보상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 모아놓은 돈이나 , 대출을 통해 새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보상만 받아도 이득이기 때문에
다들 자신의 동네가 재개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위치에 재개발이 되면 토지의 가치가 차원이 다르게 오르기 때문에 다들 원하는 것이지요.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상금이나 이사비가 나오는건가요?
근데 그 돈으로 새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택도 없이 부족하지않나요(기존 집 값으로...
근데 왜그렇게들 재개발은 바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 재개발이 확정된다면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을 받고 입주민들은 관리처분인가가 나오는 경우 이주비 등을 지급받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가격대비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하는이유는 주변 주거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조합이 설립 인가되고, 그 이후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인가 순서로 진행됩니다.
살던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 그 아파트에 조합원이 되게 되고 조합원을 위한 아파트양이 나와서 그 부분에서 아파트를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분담금이 있을 수 있지만 새 아파트를 사는 것 보다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게 되니 재개발을 원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아파트 평수에 따라 입주시 수익성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신규 분양신청시 당첨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재건축을 통하여 신규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이분양궘으로 신규아파틀.ㄹ 소유하게되면 분담금에 비하여 수익성이 보상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승인하게됩니다
그러나 분담금 마련이 어려운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비와 이주비를 지급 받고 떠나게 됩니다
첨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이사비와 조합원들이 임시로 이주하기 위한 이주비(대출), 이주정착금(현금청산자 중 실거주하던 자에 지급)를 받을 수 있으며, 재개발 대상이 된 건물에 실 거주하고 있었다면 공익사업에 대한 거주민의 손실 보상인 주거이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상보다는 재개발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 저렴한 가격에 입주권을받을 수 있고 개발후에 신규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차익을 누릴 수 있기때문에 개발을 원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이 되면 토지 가치가 뛰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계속 살고자 하면서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갈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반대가 많기는 합니다.
자금이 넉넉하다는 전제하에 재개발이 되고나서
아파트 시세가 10억 정도 한다고 가정해보면.
기존 내집이 3억 정도가 된다고 할때 조합원 분양가는 시세대비 70% 정도 수준에서 조합원에게 분양을 합니다.
그럼 내집 권리가 3억에 대충 4억 정도가 있으면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그 집은 10억정도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나는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분담금(위 예시의 4억)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서 반대도 많고 동의가 잘 안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