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성시 전세금 최우선변제금 문의합니다.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금이 4,500만원인데, 최우선변제금이 최소 4,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4,500만원인데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도 일정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변제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말소 선순위 권리설정이 언제인지?, 낙찰대금의 2분의 1에 해당되는지?, 전입신고" 등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