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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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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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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입주권 사려하는데 남편계좌로 구매하고 명의는 아내 명의이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혼인신고 안한 사실혼 관계인 상태입니다.재개발 입주권을 사려하는데 남편과 아내 돈을 합쳐서 입주권을 사려합니다.(초기투자금 6억8천)남편계좌에서 계약금 (6천) 매도자에게 지불함. 아직 중도금 잔금은 치루지 않은 상태입니다.추후 중도금 잔금도 남편명의 계좌에서 나갈예정임.입주권을 아내명의로 샀는데 지금시점에서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결혼 예정이라면 부담하지 않아 되는 사항입니다.중도금 (1억5천) 내기 전에 혼인신고 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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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매물(전세) 가 많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6~7월쯤에 대전이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언제쯤 구해야 매물이 많고 구하기 적절할까요? 아는 게 없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 잘 구하는 팁이 있을까요?!==> 매물이 많은 시기는 통상 겨울철 방학기간 동안입니다. 통상 6-7월은 비수기인 만큼 매물도 별로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발품, 손품을 판다면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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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에 주택을 건설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수도권 도시지역 동에서 살고있는데요. 집에서 30여분 거리의 시골에 지목이 답이고 보전관리지역의 농지 198평을 10여년 주말농장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택을 건설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을 2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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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미분양 단지에 계약해서 계약금까지 낸 경우 청약자가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나요?
요즘 지방에는 미분양을 기록하는 단지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계약금을 낮춘다거나 중도금 무이자와 같은 혜택을 하니까 계약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생각보다 높은 분양가에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근데 이런 경우 청약 미분양 단지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까지 낸 경우에 청약자가 계약 취소를 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우선적으로 분양 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통상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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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기 신도시 공약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4기 신도시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최근 기사를 찾아보니 4기 신도시는 이번 공약집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사실상 4기 신도시는 없는 느낌인데 현재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각한 상황에서 4기 신도시 공약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4기 신도시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마무리된 후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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